이행(지급)보증보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의미 및 발급절차
1. 발주자
2. 원도급자
3. 하수급자
보통 1과 2의 계약관계에서 1이 갑이고 2가 을이며 이 계약관계에서 수주를 받아 2가 3에게 하도급을 줄때
2가 갑이고 3이 을이므로
보통은 3이 2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이나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와 반대로 이행(지급)보증보험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2가 3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가 3에게 발급하여 주는 증권임
- 보증보험 증권발급 절차(전자서명) 안내(지점)
# 당점 팩스 031-480-0585 로 청약서류(아래참조)를 송부하신후, 안내드리면,
1.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http://egis.sgic.co.kr/ 접속(PC),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보증’ 앱 설치(스마트폰)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개인 또는 법인 회원가입 필수)
2. 각종동의->계약체결필수동의 에서 동의절차 진행후 통보
(개인은 2항 필수. 법인은 2항 생략)
(완료후 전화나 문자(010-2996-0021)로 통보, 문자통보시 성함 표기)
3. 전자서명->보험증권(가입) 에서 증권번호 클릭 후 전자서명진행
(사서함출력방법 선택 권장)
4. 보험료결제(전자지불권장)후 증권출력(사서함) 또는 전자전송완료
# 개인은 1~4항 진행, 법인은 2항 생략 # |
(인터넷상 각종서명 절차 및 에러문의는 고객센터: 1670-7000로 문의)
- 위 1~4항 절차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청약자) 본인(개인 또는 법인)이 인터넷(PC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종목인 경우 위 3항 절차중 증권출력방법을 ‘사서함’으로 하시고 피보험자(상대방)에게 증권,사서함번호를 알려주시면 직접 증권출력이 가능합니다.
- 공탁보증 및 전자전송해당 종목은 피보험자에게 증권이 자동전송 됩니다
-청약서류 란?-
1. 이행(하자)(계약)보증보험..등 일반종목의 경우 - 계약서 및 사업자사본
2.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 가압류신청서(선공탁), 담보제공명령서(후공탁)
## 각종 보증보험 증권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발급가능)
- 서울보증보험 안산지아이대리점(지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2 오션빌딩 5층 서울보증
(우성병원 옆, KB보험빌딩)
E-Mail : jmj12279@nate.com
전화 : 031-485-0021
FAX : 031-480-0585
(실장 박미숙 : 010-2996-0021)
-서울보증보험 안산 지아이대리점(위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3 대한법조(주차)빌딩 1층 113호 , (안산법원,검찰청 정문앞 주차빌딩 1층 복도쪽)
전화 : 031-405-0021
FAX : 031-480-0569
(대표: 정명자 010-3948-0021)
E-Mail : jmj12279@nate.com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각종공사
토공사,석축공사,옹벽공사,배수공사, 공동구공사·지하저수조공사·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옥외급수 관련 공사, 경량철골공사·철골부대공사, 일반벽돌공사·점토벽돌공사·블록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창문틀 및 문짝공사·창호철물공사, 타일공사·단열공사·옥내가구공사, 식재공사·조경시설물공사·관수 및 배수공사·조경포장공사·조경부대시설공사, 주방기구공사·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닥트설비공사·배관설비공사·보온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온수공급설비공사·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철 및 보온공사·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피뢰침공사·동력설비공사·수·배전공사·전기기기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TV공청설비공사·방재설비공사·감시제어설비공사·가정자동화설비공사·정보통신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홈네트워크기기 공사